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란, 외국인 분이 일본에서의 취직, 유학, 결혼,등의 이유로 일본에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일본국내에서 사전에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법률에 의거, 여러가지 입국후의 활동 범위와,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에, 재류 자격별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취득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바탕으로, 신청자는, 현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필요서류와 함께 하면, 단기간에 비자를 발급 받기가 용이해 집니다. 일본입국시,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도, 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쉽게 입국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정확하게 해결 하기 위해서 당사무소에서는, 신청자 (외국인본인)와 일본에 계시는 신청자의 관계자쪽에 세심하고 정확한  조언과 수속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