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 활동허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이외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재류 목적을 변경하지않고 할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재류 자격 유학이나 가족체류등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 아르바이트를 때등은, 자격외 활동 허가 없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자격외 활동에 해당되 불법취직이 되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