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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본에 재류 하시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이 5년간을 보아도 200만명초과와 매우, 높은 수준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출생률 감소/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에 따르고, 나라로서도 적극적인 외국인의 수용 시책을 추진해 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 먼저 달려듦으로서, 2012년7월9일보다,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스타트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a 재류 기간의 상한의 신장 (3년 →5년 )

b 재입국 허가 제도의 다시 보아 (간주해 재입국 허가 제도의 도입 등)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되며, 새롭게재류카드가발행되어, 일본인같이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주민표를 가질 수 있다)이 된다

(주)

등입니다.

 

그러한 배경과, 나자신이 국제결혼을 하옇으며, 앞으로의 일본과 외국인과의 사닥다리가 되어 가고 싶어, 당사무소를 오픈 했습니다.

 

 이 초심을 잊지 않고, 매진해가겠읍니다.

 

자, 잘 부탁합니다.

 

(주)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국관리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져서 우리나라에 중장기 사이재류하는 외국인 (이하 「중장기 재류자」라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 ①∼⑥의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1. 「3월」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류」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또는 「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4. ①로부터 ③의 외국인에게 준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5. 특별영주자
  6. 재류 자격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