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허가 신청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할 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직 비자등으로 재류하고 계시는 분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인의 배우자나 영주자의 배우자는, 실제 3년이상의 혼인 생활 과  일본에서 1년이상의 재류기간이 요구됩니다..

영주의 재류 자격이 있으면, 무엇보다 재류 기한을 걱정하지 않고 일본에 있을 수 있고, 또 주택융자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등, 일본에서의 사회적 신용이 커집니다.
(물론, 외국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않도록, 영주 허가후에도 계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주 허가는, 다른 기타의 재류 자격보다 큰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 심사에는 많은 요건을 요구하게됩니다.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