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특별허가 신청

재류 특별허가란, 오버스테이(over stay)나 불법입국에 의해, 법률위반 상태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을, 법무대신(장관)의 재량에 의해, 특별히 재류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재류 특별허가 신청』이라고 말해집니다만, 실제는 그러한 정규적인 신청이 아니고,강제 퇴거를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의  예외적인 구제 수속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이나 영주자와 결혼해서 (결혼의 예정), 불법체류이외의 법률위반이 없는 분등은, 재류 특별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도 법률위반 상태인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에 가시기 전에, 정확한 절차와 서류등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