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 행정서사는,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유지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행정서사법 제12조
행정서사는,  그 업무상 취급한 사항에 대해서 알 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행정서사를 그만둔 후에도 그 의무는 같다. 

손님의 비밀은 절대로 지켜드리므로, 안심하시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상담해 주십시오.

저, 야스모토는, 비자를 전문으로하는  신청 중개 행정서사입니다.
(도쿄(東京)입국관리국 국장승인(동)행12 제205호132012200205)

신청 중개 행정서사에게 의뢰된경우, 대부분의 경우, 의뢰자 본인이 입국관리국에 수속하러가실 필요없이 절차가 가능합니다.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