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모토 행정서사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일본에 재류 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최근 5년간의 통계로,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본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감소의 시대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수용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2012년7월9일부터,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의 편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a 재류 기간 상한의 연장 (3년 →5년 )
b 재입국 허가제도의 도입
외국인등록제도가`폐지되며,새롭게재류카드가발행되어, 일본인과동일하게 주민기본 대장제도에 이름을 등록하고 주민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주)
등입니다.
이러한 달라지는 새로운 시스템과, 제 자신도 국제결혼을 하였기에, 앞으로의 일본과 외국인과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 2012년5월에 저희 사무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개업한지는 얼마 되지 않은 , 저희 사무소입니다만, 지금의 초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매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대상은, 입국관리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 (이하 「중장기 재류자」라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 ①∼⑥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1.① 「3개월」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2.② 「단기체류」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3.③ 「외교」또는 「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4.④①에서부터 ③까지의 외국인에게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사람
5.⑤특별영주자
6.⑥재류 자격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