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자격갱신 허가 신청

외국인이, 현재의 재류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재류 기간을 넘겨 일본에 재류할 경우에 필요한 수속입니다.
 보통, 「기술」이나 「인문지식•국제업무」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재류 기간은 「5년」, 「3년」 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류 기간을 연장해서 일본에서 계속 고용활동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기간만료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출장소등에 가서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속을 소홀히해서 재류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불법잔류로서 「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형사법의 처벌대상이 되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300만엔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회사측에서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 기간의 만기일을 확인하고, 갱신신청을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외국인)에게 주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行政書士:やすもとこういち